『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 6에 의거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거주시설 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해 주시는 물품들은 복지관 프로그램 및 지역의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모두 배분되며, 개인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절대 없사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 6에 의거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거주시설 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해 주시는 물품들은 복지관 프로그램 및 지역의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모두 배분되며, 개인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절대 없사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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