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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공고
작성일
2016-03-25 00:0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2항 및 제41조 6에 의거

2015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장애인거주시설 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해 주시는 물품들은 복지관 프로그램 및 지역의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모두 배분되며, 개인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절대 없사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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