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1. 활동지원서비스 원칙
-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는 장소와 시간의 서비스만 인정함
※ 이용자가 외출 및 직장에 출근해 있는 동안의 집안 가사활동은 함께 있는 장소와 함께 있는 시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2. 활동지원서비스 범위
-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가사활동지원 : 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3. 본인부담금 납부
-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회(전달의 말일까지) 급여 대상자별로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바우처가 생성됨
-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가 원칙이며 1회 최대 12개월분 까지 입금 가능함
4.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원칙) 의료기관의 입∙ 퇴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됨(30일까지 활동지원급여 제공 가능)
(입원기간)「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입∙ 퇴원 기간을 말함
(유의사항)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내용 범위내의 활동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못함
(증빙자료) 입원기간 30일을 초과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거나,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빙자료(입원기간이 기록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학교 시간중 이용 / 학교내 지원
(원칙) 학교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으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 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증빙자료 제출) 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학교장 승인)
6. 신고 의무
1) 신고의무자
- 이용자, 활동지원인력
2) 신고대상
- 수급기간 중 인적 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 급여량 변화, 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 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3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 60일 이상 국외체류, 시설입소 등
3)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 신고 의무자가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급여로 전액 환수
7.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
- 급여 대상자별로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성(남은 바우처 잔량만 이월 가능)
- 바우처 잔량은 당해 연도인 1월부터 12월까지 이월 가능함.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이월되지 않음)
8. 바우처 부정사용 및 처벌내용
1) 이상결제 유형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제공인력 및 타이용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2) 부정사용 시 처벌
- 수급자격 변동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신고지연 등으로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환수됨
3)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추출∙ 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이용자를 대상을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됨
9. 제공기관 연락처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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