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6호
안양시관악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공개채용 재공고
안양시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한 안양시관악활동지원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활동지원사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 채용직(급)위 | 인원 | 비고 |
사회서비스활동지원 | 활동지원사 | 0 |
|
2. 응시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2021.4.12(월) ~ 4.26(월)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복지관 홈페이지 관악소식-자료실-입사지원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응시분야 반드시 기재
②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③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사본, 활동지원사 이수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 (미제출서류는 경력인정하지 않음).
3. 응시자격
가.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하여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계약직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 ->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채용 -> 1개월 수습 -> 1개월 동안 업무수행이 가능한자 최종 채용
5.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활동 시점부터~ 2021년 12월 (이후 1년씩 계약)
나. 근무시간 : 활동지원 이용자와의 협의 후 조절 가능
다. 근무내용 : 대상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기타활동지원
라. 급여조건 : 내부 급여 기준에 의함
마. 근무지역 : 안양시 및 안양시 인근 지역
바. 정년규정 : 신규입사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을 경우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사회서비스 전산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면접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입사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학교명(대학원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하여 제출해주세요.
사. 채용결정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의 각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매년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아.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입사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차점자를 채용할 수 있음.
자.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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