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25-0024호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6월 ∼ 12월(6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 월 561,18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1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 환경미화, 우편물 분류, 사서보조, 바리스타 등
◦ 상기 직무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25. 6. 4(수)∼6.9 (월), 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복지일자리(참여형) : 만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신청방법: 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ajwc7289@naver.com)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 배우자) 직업안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제기) 이혼소송확인서
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⑦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을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여신청서 서식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양정은 장애인재활상담사(031-472-72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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