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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작성일
2022-01-01 00:0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1. 활동지원서비스 원칙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는 장소와 시간의 서비스만 인정함

※ 이용자가 외출 및 직장에 출근해 있는 동안의 집안 가사활동은 함께 있는 장소와 함께 있는 시간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2. 활동지원서비스 범위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가사활동지원 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3. 본인부담금 납부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매월 1(전달의 말일까지급여 대상자별로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바우처가 생성됨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가 원칙이며 1회 최대 12개월분 까지 입금 가능함

 

 

4.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원칙의료기관의 입∙ 퇴원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됨(30일까지 활동지원급여 제공 가능)

(입원기간)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입∙ 퇴원 기간을 말함

(유의사항의료기관 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내용 범위내의 활동만 허용되며의료행위와 연관된 활동은 하지 못함

(증빙자료입원기간 30일을 초과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었거나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증빙자료(입원기간이 기록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지자체 및 제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5. 학교 시간중 이용 학교내 지원

(원칙학교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으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 정도 등 개인별 특성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여부 및 지원내용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증빙자료 제출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학교장 승인)

 

 

6. 신고 의무

1) 신고의무자

이용자활동지원인력

 

 

2) 신고대상

수급기간 중 인적 사항 및 소득·재산의 변동급여량 변화급여 중단 또는 정지 사유의 발생 또는 소멸부정수급 내용 등 일체

- 30일을 초과한 의료기관 입원

- 60일 이상 국외체류시설입소 등

 

 

3) 신고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신고 의무자가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지급급여로 전액 환수

 

 

7. 바우처 생성제한 적용

급여 대상자별로 사용 후 남은 바우처 잔량이 1개월 분을 초과하는 경우다음 월에는 생성제한이 적용되어 바우처가 미생성(남은 바우처 잔량만 이월 가능)

바우처 잔량은 당해 연도인 1월부터 12월까지 이월 가능함. (12월에서 다음해 1월로 이월되지 않음)

 

 

8. 바우처 부정사용 및 처벌내용

1) 이상결제 유형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타제공인력 및 타이용자의 카드 등으로 바우처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2) 부정사용 시 처벌

수급자격 변동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신고지연 등으로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환수됨

 

 

3)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공단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추출∙ 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이용자를 대상을 전화조사 등 모니터링이 가능하며모니터링 대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됨

 

 

9. 활동보조의 급여 비용

1) 평일 – 1시간당 14,020

2) 심야시간(22~06)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 1시간당 21,030

- “2)”의 경우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적용

(8시간 초과부터 평일 단가 적용됨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휴일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용을 제한함)

 

10. 제공기관 연락처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안양시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070-8978-8850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444-0440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70-4204-5515

가온누리주간보호센터 398-0123

군포지역자활센터 427-0555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99-1087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429-9319

과천시장애인복지관 02-2185-8027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활동지원기관 담당 주무관 8045-5568

안양소방서 470-0123

만안보건소 8045-3472

샘병원 467-9114

한림대학교병원 380-1500

만안경찰서 156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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