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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작성일
2025-10-02 15:15

제 2025-0039호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9월 ∼ 12(4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월 561,180(산재보험고용보험 필수 가입)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명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1

▢ 모집분야

복지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 – 복지연계형 ) : 환경미화우편물 분류사서보조바리스타 등

◦ 상기 직무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2025. 8. 22()∼8.27 (), 12: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복지일자리(참여형) :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5년 기준 전공과 학생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신청방법안양시관악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ajwc7289@naver.com)

▢ 선발방법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을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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