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068호
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1월 ∼ 12월 (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이내 근무 (월56시간)
▢ 보 수: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4명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29명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5명
▢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환경미화, 바리스타, 우편물 분류, 사서보조 등)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환경미화, 바리스타, 우편물 분류, 사서보조 등)
▢ 모집기간: 2022. 12. 2(금) ∼ 12. 13(화) 17:00까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 2023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 가능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면접일 추후 통보
▢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ajwc7289@naver.com)
4. 제출서류(①~④ 공통)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참여신청서(자필서명 및 희망직무 기재 필수) 1부
②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공통)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⑤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⑦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부모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기초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등)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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